유수분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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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S TYPE(표준형)

- 특허등록 : 제 10-0793403호
- 상표등록 : 제330767호
- 국산신기술인성(KT) : 제0322호
- 우수제품인정(조달청) : 제9722호
구성 | 전처리조 + 유수분리조 + 여과조 + 오일재분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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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 | 유/수 혼합물속의 오일분리 5ppm 이하로 분리 |
적용분야 | 방류 |
사용처 |
- 유수분리 후 방류하고자 하는 곳 - 압연공장의 냉각, 주조폐수, 지하철 - 송유관, 정유회사 - 프레스공장 폐수 발전소, 석유화학 공장 |
특징 |
- 자동차 세척 공장 - EPS 유수분리기 STANDARD 제품 - 설치가 간단하다 - 대량의 오일도 처리 가능 |
EPS M TYPE

- 특허등록 : 제 10-0793403호
- 상표등록 : 제330767호
- 국산신기술인성(KT) : 제0322호
- 우수제품인정(조달청) : 제9722호
구성 | 전처리조 + 유수분리조 + 여과조 + 오일재분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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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 | 유/수 혼합물 속의 오일분리 20ppm 이하로 분리 |
적용분야 | 전처리 |
사용처 |
- 폐수처리장의 전처리 - COOLANT 정제 - 압연강판 LINE 오일제거 |
특징 |
- 설치가 간단하다 - 대량의 오일도 처리 가능 |
EPS S TYPE

- 특허등록 : 제 10-0793403호
- 상표등록 : 제330767호
- 국산신기술인성(KT) : 제0322호
- 우수제품인정(조달청) : 제9722호
구성 | 전처리조 + 유수분리조 + 여과조 + 오일재분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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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 | 유/수 혼합물속의 오일분리 30ppm 이하로 분리 |
적용분야 | 세척수(열처리수) 수명연장, 절삭유 수명연장, 폐수처리장전처리 |
사용처 |
- 세척기의 오일제거 - 절삭장비의 오일제거 - 오일 스키머의 용량이 적은 곳 - 가공 공장 / 열처리 공장 / PROCESS 공장 |
특징 |
- 크기가 소형 - 설치면적 최소화 - 대량의 오일을 강제흡입 후 제거 - 투자 회수기간 3~6개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