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수분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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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S TYPE(표준형)

  • 특허등록 : 제 10-0793403호
  • 상표등록 : 제330767호
  • 국산신기술인성(KT) : 제0322호
  • 우수제품인정(조달청) : 제9722호
구성 전처리조 + 유수분리조 + 여과조 + 오일재분리조
성능 유/수 혼합물속의 오일분리 5ppm 이하로 분리
적용분야 방류
사용처 - 유수분리 후 방류하고자 하는 곳
- 압연공장의 냉각, 주조폐수, 지하철
- 송유관, 정유회사
- 프레스공장 폐수 발전소, 석유화학 공장
특징 - 자동차 세척 공장
- EPS 유수분리기 STANDARD 제품
- 설치가 간단하다
- 대량의 오일도 처리 가능

EPS M TYPE

  • 특허등록 : 제 10-0793403호
  • 상표등록 : 제330767호
  • 국산신기술인성(KT) : 제0322호
  • 우수제품인정(조달청) : 제9722호
구성 전처리조 + 유수분리조 + 여과조 + 오일재분리조
성능 유/수 혼합물 속의 오일분리 20ppm 이하로 분리
적용분야 전처리
사용처 - 폐수처리장의 전처리
- COOLANT 정제
- 압연강판 LINE 오일제거
특징 - 설치가 간단하다
- 대량의 오일도 처리 가능

EPS S TYPE

  • 특허등록 : 제 10-0793403호
  • 상표등록 : 제330767호
  • 국산신기술인성(KT) : 제0322호
  • 우수제품인정(조달청) : 제9722호
구성 전처리조 + 유수분리조 + 여과조 + 오일재분리조
성능 유/수 혼합물속의 오일분리 30ppm 이하로 분리
적용분야 세척수(열처리수) 수명연장, 절삭유 수명연장, 폐수처리장전처리
사용처 - 세척기의 오일제거
- 절삭장비의 오일제거
- 오일 스키머의 용량이 적은 곳
- 가공 공장 / 열처리 공장 / PROCESS 공장
특징 - 크기가 소형
- 설치면적 최소화
- 대량의 오일을 강제흡입 후 제거
- 투자 회수기간 3~6개월